728x90
반응형
SMALL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참여자*별 CSI 검토의뢰 업무 절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 개정 일자 : 2022. 12. 1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2023.10.
국토안전관리원
728x90
반응형
LIST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된 신설법안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주의할 사항 (1) | 2024.03.27 |
---|---|
정기안전점검 업체 선정절차 (1) | 2024.03.27 |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수립기준 및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기준(2020.12.) (0) | 2024.03.27 |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ermit to work) (0) | 2024.03.12 |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모음 (0)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