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galaxyan 2024. 3. 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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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참여자*별 CSI 검토의뢰 업무 절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 개정 일자 : 2022. 12. 1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2023.10.

 

국토안전관리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pdf
7.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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