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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ermit to work)

galaxyan 2024. 3.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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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ermit to work)

2019년 4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의 도입 배경과 제도 개요, 관련근거 그리고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공종과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에 대해 아시기 전에 기타 작업계획서와 구분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국토부 지침에 따른 사전작업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작업 허가제 (COSHA GUIDE P-94-2017, 안전작업허가지침)
  3.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국토부 지침 등에 의한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위 세가지 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제, 사전작업허가제에 대해 구분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 도입 배경

2019년 4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4월)을 통해 작업허가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건설안전 혁신방안」(2020.4월)을 통해 사전작업허가제에 대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1.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공공공사 작업허가제 이행 지침 시행(‘19.4월)
  2. 공공공사는 가설·굴착·고소 작업 등 이미 시행 중인 작업허가제 대상에 철골·도장공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 추가(작업지침, ‘20.4)
  3. 민간공사는 지자체를 통해 작업허가제 시행을 우선 권고(‘20.4)하고, 감리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의무화(`20.12)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사전작업허가제 관련 근거

  • 국토부_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4월)」
  • 국토부_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4월)
  • 국토부_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2020.3월)」
  • 관계부처 합동_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건설안전 혁신방안(2020.4월)」
  • 국토부 고시_「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2.5.4 현장시공관리 / 별지6(작업계획서)

사전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 공사 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시공자는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습니다. 

사전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승인 절차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에 위험공종에 대한 허가 목록을 정리하고, 해당 관리계획은 승인 받으신 뒤 해당 위험 공종착수 전 ①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②화재위험이 있는 공정, ③붕괴위험이 있는 공정,④ 공사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자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판단하여 작업을 허가하면 됩니다. 

사전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표준양식

 
  1. 공사명 : 공사현장명 또는 주소를 기재
  2. 공종 : 해당공정 및 세부공정을 기재
  3. 작업 장소 : 작업이 이루어지는 층수와 공사현장 내 위치를 기재
  4. 계획서 작성자 : 공사 시공사 또는 현장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
  5. 계획서 검토자 : 공사 감리자 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가 서명 또는 날인
  6. 작업명 : 해당 공종에 필요한 세부 작업을 기재
  7. 유해・위험작업 : 추락, 발화, 휘발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을 포함할 경우 작업내용 기재
  8. 작업시간 : 세부 작업의 시작 예정시간과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
  9. 작업책임자 : 세부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작업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10.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세부작업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담당자 성명을 기재
  11. 근로자 수 : 세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등 전체 투입 근로자의 수를 기재
  12. 세부작업내용 : 작업별 투입자재 및 장비 그리고 작업 방식 등을 기재
  13. 안전대책 : 휘발성 물질의 환기 대책, 발화성 작업의 불티 방지 및 소화 대책, 고소작업의 추락 방지 대책 등 안전대책 방안 기재
  1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안전대책의 보완사항 및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기재
  15. 현장여건 등을 고려 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을 변경 가능

 

여기까지, 국토부 지침 및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에 따른 사전작업허가제의 도입 배경과 관련 근거 그리고 사전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성 및 업무 처리 절차, 작성 방법, 표준 양식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설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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