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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관련 법령 요약

galaxyan 2024. 3. 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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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관련 법령 요약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시행령 별표 12 참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해당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것임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춰(비치)둬야 함(시행령 제9조제3)

 

 

2.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1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 3에서 상세히 규정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임(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참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시행령 제12조제2)

 

 

3.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16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 5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임)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시행령 제16조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관련 법령 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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