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galaxyan 2024. 3. 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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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에 실시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관련 법령

1. 법령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제62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제62조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6. 25.>

  제6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6. 25.>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4.>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2. 정기안전검검대상

 

※ 건설현장 착공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이 있으면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 = 정기안전점검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20.05.26 개정)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3. 정기안전점검 실시 절차

 

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 확인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정기안전점검 업체 의뢰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

③ 해당공종 발생시 공정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최소 22회 실시)

④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30일 이내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

⑤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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