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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관련)

galaxyan 2024. 3. 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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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9. 17.>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0.07MB

 

 

 

 

 

출처 : 법제처 ( https://www.mole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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