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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서 검토 관련 법령

galaxyan 2024. 3. 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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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 2022. 6. 10., 일부개정]

 

55(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발주청, 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175, 2022. 12. 30., 일부개정]

 

42(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개정 2015. 6. 1., 2016. 8. 11., 2018. 1. 16., 2018. 12. 11., 2020. 1. 7., 2020. 12. 1., 2021. 2. 9., 2021. 9. 14.>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 건축사법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 주택법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89(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0(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25조 또는 주택법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8. 11., 2018. 12. 11., 2020. 1. 7., 2023. 1.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5. 2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175, 2022. 12. 30., 일부개정]

 

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2020. 12. 14.>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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