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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023. 10. 13.)

galaxyan 2024. 3. 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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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580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안_전문)_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전문v1.hwpx
0.94MB

 

(개정안_전문)_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전문v1.pdf
2.42MB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BIM 설계대가) 기준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청의 적정 설계대가 지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공사 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별표1)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도로, 철도) 분야 투입인원수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BIM 설계 대가기준 신설

. 건설기술 진흥법용어 개정사항 반영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2023-580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설계용역이란설계으로, 2조제3호 중 용역건설엔지니어링으로, “기술자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설계용역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기술자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용역일수과업일수로 한다.

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을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계용역을분야의 설계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을건설사업관리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설엔지니어링입찰에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로 한다.

2장의 제목 설계용역 대가기준설계 대가기준으로 한다.

4조의 제목 (설계용역의 대가)(설계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용역설계로 한다.

6조제1항제2호 중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을건설사업관리를으로 한다.

7조제1항제3호 중 용역기간사업기간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자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기술인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사업관리로 한다.

8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로 한다.

9조의 제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기술자수는 기술지원기술자수기술인수는 기술지원기술인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의 기술인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기술자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상주기술자는상주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기술자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을건설사업관리를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기술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의 기술인으로, “특급기술자특급기술인으로 한다.

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건설기술자가(건설기술인이로 한다.

10조제1항 본문 중 기술자의 급료기술인의 급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기술자기술인으로 한다.

4장의 제목 참가용역자참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0조 중 용역의 입찰공고를입찰공고를으로 한다.

22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202071202411로 하며, “6301231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959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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