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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4

[질의 회신] 중기운반비 연차공사별 적용

중기운반비 연차공사별 적용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8년도에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중기운반비(1식)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중기운반비를 1회로 반영하여 구성된 중기운반비(1식)을 연차공사에 맞게 조정하여 기타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장비 1회 투입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없고, 특히 연장공사의 특성이 설계에 미반영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됨. 참고로, 당 현장의 공사기간은 현제 4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연장사유로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 보상비 미지급, 문화재 시발굴에 따른 연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토목상식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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