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계획서 직접시공계획서란 1건의 공사금액이 70억 미만인 경우, 건설업체는 당해 공사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직접시공계획서의 전자적 통보 '08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