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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상식 46

콤비롤러/탠덤롤러 제원 상세

콤비롤러 / 탠덤롤러 ZC35C-5 ZC35T-5 ZC50C-5 ZC50T-5 운전석에서 우수한 시계성 승하차가 편리한 휴먼 스텝 적절한 높이의 2단 스텝 구조로 디자인된 계단식 휴먼 스텝을 채용하여 승하차가 편리합니다. 탈착이 가능한 원터치 교환 노즐 살수와 액체 노즐의 형태는 탈착하기 쉬운 구조로 변경하여 노즐 교환 및 청소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단 플립업 방식의 스크레이퍼 청소시에는 스크레이퍼가 완전히 젖혀져 드럼이나 타이어 청소가 용이하고 회송시에는 드럼 및 타이어에서 15mm 올라간 위치로 고정되어 운송시 스크레이퍼의 마모를 줄여 줍니다. 내구성이 우수한 임펠러식 살수펌프를 탑재 임펠러식 살수펌프를 채용하여 불순물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염에 대한 내구성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공회..

토목상식 2024.04.07

[질의 회신] 중기운반비 연차공사별 적용

중기운반비 연차공사별 적용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8년도에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중기운반비(1식)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중기운반비를 1회로 반영하여 구성된 중기운반비(1식)을 연차공사에 맞게 조정하여 기타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장비 1회 투입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없고, 특히 연장공사의 특성이 설계에 미반영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됨. 참고로, 당 현장의 공사기간은 현제 4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연장사유로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 보상비 미지급, 문화재 시발굴에 따른 연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토목상식 2024.04.04

임목폐기물의 처리

임목폐기물 현장 재활용 관련 질문: 토지공사 측에서 택지개발현장에서 발생할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은 분리발주 했으나, 동 현장에서 발생할 임목폐기물 및 폐목재류는 분리발주하지 않고, 각 공구별 시공사가 현장 내에서 재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각 시공 사들은 사업장이 없이 이동식 폐목재 파쇄기만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전부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건설폐기물만 분리발주하는게 적법한지? 나. 적법하다면 배출자신고필증에서 배출자가 토지공사가 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되는지? 다. 사업장이 없이 이동식 폐목재 파쇄기만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

토목상식 2024.04.03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023. 10. 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580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BIM 설계대가) 기준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청의 적정 설계대가 지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별표1) ○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도로, 철도) 분야 투입인원수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BIM 설계 대가기준 신설 나. 「건설기술 진흥법」용어 개정사항 반영 ○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토목상식 2024.03.31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 위의 경우에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흙깎기)·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 산지일시사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를 한 자가 ..

토목상식 2024.03.28

현장 운영시 작성 서류 기본양식

[서식]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서식]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서식] 품질시험계획 [서식]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서식] 안전보건 관리체제 [서식] 안전교육 실적표 [서식] 재해발생 현황 [서식]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결과통보 내용 [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서식]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서식]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서식]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토목상식 2024.03.27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

토목상식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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