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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상식 46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자가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 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검토의뢰를 진행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검토를 실시하여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발주청은 심사결과를 구분하여 부적정, 조건부적정일시 설계자에게 보완 요청을 진행하고, 적정일시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완료 되면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 에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기록 된다. * 검토시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

토목상식 2024.02.28

설계의 안전성 검토 소개

◎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 제도시행 이력 ..

토목상식 2024.02.28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설계의 안전성 작성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테이블입니다.구분상세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 비계 * 거..

토목상식 2024.02.28

설계안전성검토란?

설계안전성검토란 무엇인가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안전성 검토)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자력 시설공사는 제외).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

토목상식 2024.02.28

(골재) 골재의 종류 및 특성

1. 골재 - 채취장소의 용도지역에 따른 분류 ·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로 구분 ㅇ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와 물에 혼합하는 모래, 자갈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 크기에 따른 분류 : 잔골재(0.074mm이상), 굵은골재(4.76mm이상) - 생산방법에 의한 분류 : 천연골재, 인공골재 - 비중에 따른 분류 : 보통골재, 경량골재, 중량골재 ㅇ 한국공업규격(KS F부문)상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회반죽, 역청질 혼합물등과 같이 결합재에 의하여 뭉쳐서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는 건설용 광물질 재료로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것 - 크기에 따른 분류 : 잔골재(0.074mm이상), 굵은골재(4.76mm이상) - 용도에 따른..

토목상식 2024.02.26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특례 운용기준 page.18~19(3.배치기술자 평가방법)에 따르면, - 배치예정기술자를 착공후 공정율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자.항)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 공사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카.항) ---------------------------------------------------------------------- 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현장대리인 : 건산업 시행령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건설기술자 자. 낙찰자는 배치예정기술자를 해당공사 착공 후 공정률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

토목상식 2024.02.26

현장대리인 변경방법

현장대리인 변경방법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변경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진 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 확인표를 늘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 현장대리인 변경할 경우 변경계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계 신고서에는 공사명, 변경일, 사유 등을 기재하고 변경 전후의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는 인허가 관청에 배치일부터 일주일 이내 제출 확인 받습니다. 현장대리인이 퇴사한 후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현장대리인 변경 시 필요서류 1. 공문 2. 현..

토목상식 2024.02.26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대상과 시점, 의무사항 등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련 제도연혁과 제도현황 그리고 기준 적용대상과 사업단계별 발주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할 의무를 가진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발주청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19조..

토목상식 2024.02.22

10억미만 공사의 특허공법 종합건설업체로의 하도급 가능여부

제목 : 10억미만 공사의 특허공법 종합건설업체로의 하도급 가능여부 내용 당 현장은 10억원 미만공사로 특허공법 등록된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려고 하는데 하도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갑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④항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규정에 의거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수 없다 을설: 특허 신기술공법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하에 하도급할수 있다. 어느게 맞는사항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1-0714020 접수일시2024-01-22 13:08:00 담당자(연락처)남상우 ..

토목상식 2024.01.29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기준 및 해석 질의

당사는 특허공법이자 신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을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양식이 차이가 있어 협약체결시 혼선을 자주 빚는 바, 아래의 질의를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 하도급대금 정할 시 기술사용료 포함 여부(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기준 상이) 행정자치부 : 제4조(하도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기획재정부 : 제4조(하도급..

토목상식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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