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상식

적정공사기간 산정 방법, 기준

galaxyan 2024. 4. 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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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관련 법령 및 고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4항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4항 제8호
  •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국토부 공고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4.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적정성 심의
  5. 공사기간 산정 및 산출근거 등 작성 시기 :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하여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발주청에 제출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는 국토부 고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공사기간 산정 시에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기온, 강수량, 적설량 등),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법정 공휴일, 주 40시간제), 그 밖에 제반 여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공종별 1일 표준 작업량 등)을 참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방법

0. 공사기간 산정 원칙

공사기간 = ① 준비기간 + ② 비작업일수 + ③ 작업일수 + ④ 정리기간

  1.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 및 세륜시설, 가설건축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2. 비작업일수 : 법정 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3. 작업일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4.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1. 준비기간 산정

  • 공사 준비기간은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 준비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
  •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를 참고하여 각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준비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2. 비작업일수 산정

  •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한다.
  •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는 기후여건과 법정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로 산정하되,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을 비작업일수를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을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 법정공휴일 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비작업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이드 라인 부록 1 참고)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는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가이드라인 부록 2 참고)

 

 

 

  • 이때 해당 행정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공사구역이 여러 행정지역에 분포된 경우 가장 많은 면적이 포함된 행정지역의 기상정보를 활용한다.
  •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검토하여,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을 설정한 후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3. 작업일수

  •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 작업일수의 산정은 가이드 부록 4의 공종별 1일 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부록 4는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조정하여 적용한다.
  • 공사 특성상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총작업 일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승강기 설치 공사와 같이 작업 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 제시한 작업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작업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정리기간 산정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수 있다.
  • 정리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

(보정)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 지역여건 등 보정요인:사업규모(용량, 연장), 계약 패키지, 부지요건(공구분할 등), 현장여건(연약지반, 매립 등), 공사특성(시설유형・등급, 형식), 공사성격(신설・확장, 개량・보수, 재건축), 지역특성(도심/일반부,산지/농경지), 공법 및 난이도) 생산성

일반건축물 공사기간 산정 기준 예시

 

 

자료출처 : (국토부)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다운로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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