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상식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관련 법령 및 고시

galaxyan 2024. 4. 18. 08:58
728x90
반응형
SMALL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zip
0.31MB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5129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 국토부 공고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3년적정공사기간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 (1).pdf
2.30MB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