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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30

안전관리계획서란?

▣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관련근거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 2024.02.28

[질의회신]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죄와 벌은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본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이며,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 1. 질의 1 관련  「산업안..

안전 2024.02.26

[질의회신]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질 의 ○ 아파트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시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세를 적용하는데 안전관리비 집행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원금만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는 총 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정산의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정산하여야 할 것이..

안전 2024.02.22

[질의회신] 추가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

질 의 ○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보다 추가집행되었을 경우 공사 완료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발주처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추가집행된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의 부담이다. 을.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된 비용이므로 발주처에서 실적정산하여 추가계상해 주어야 한다.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초과 사용한 금액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발주자가 위 기준..

안전 2024.02.22

[질의회신] 미선임신고 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제잡비의 반환여부

질 의 ○ 2001년 10월 준공완료후 대구광역시 종합검사(2001.11.~11.20)결과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 없이 당사가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4개월 동안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한 금액4,747,000(제잡비포함)이 과다집행 되었다고 회수조치 하였으나 당사에서는 해당공사에 선임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매월900,000원(4대보험료, 세액공제전)씩 4개월동안 총금액3,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지금액3,600,000원만 과다집행 금액이라 사료되어 반환납부하고자 하는데 귀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2001.2.16)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

안전 2024.02.22

[질의회신]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소급 적용 가능여부

질 의 ○ 협력업체에 계약시 반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력업체의 하도급기성이 6개월만에 발생하여 안전관리비도 지난6개월치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집행한 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7, 2002. 02. 15)

안전 2024.02.22

[질의회신]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질 의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장구 및 자재를 현장반입시 송장과 확인 대조하여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 사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장반입 당시 확인(반입여부 알수없음)되지 않고 추후 거래명세표로서 안전관리비사용 인정을 요구하는 실정임. 1. 감리자로서의 적법성 여부 2. 거래명세서로 사용 확인가능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2.16) 제9조에는 발주자는 수금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

안전 2024.02.22

[질의회신]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감액대상인지

질 의 ○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를 구매하여 발주처 안전담당부서의 검수까지 거친 안전장구에 대하여 실적자료 제출시 현장에서의 사진자료가 미제출됐다는 이유로 미사용이라는 규정을 들어 감액정산을 실시했는데 정당한 감액사유가 성립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9조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2.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안전 2024.02.22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안전보건공단)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사항 10가지 입니다. 1. 사업주의 의무(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2. 산업재해발생기록 및 보고(제10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안전보건표지 부착(제12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

안전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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