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상식

[질의 회신] 중기운반비 연차공사별 적용

galaxyan 2024. 4. 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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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운반비 연차공사별 적용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8년도에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중기운반비(1식)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중기운반비를 1회로 반영하여 구성된 중기운반비(1식)을 연차공사에 맞게 조정하여 기타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장비 1회 투입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없고, 특히 연장공사의 특성이 설계에 미반영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됨. 참고로, 당 현장의 공사기간은 현제 4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연장사유로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 보상비 미지급, 문화재 시발굴에 따른 연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의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이 설계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면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면 해당 부분은 설계서의 오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설계변경으로 1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된다면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설계서의 내용이 오류인지 아닌지 또는 설계변경으로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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