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분류/└ 구조물공

철근 A급 이음과 B급 이음 그리고 C급 이음

galaxyan 2021. 4. 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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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이음과 B급 이음 그리고 C급 이음

 

1. A급 이음과 B급이음

)관련규정

인장력을 받는 이형철근의 겹침이음은 A급 이음과 B급 이음으로 분류되어 있다.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또는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보면 A급 이음과 B급 이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축설계기준 2009

0508.6.2인장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이음

(1)인장력을 받는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겹침이음길이는 A,B급으로 분

류하며,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그러나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A급 이음:1.0ld

 B급 이음:1.3ld

여기서ld 0508.2.2에 따라 계산된 인장이형철근의 정착길이이다.

이 때 0508.2.2(4)의 보정계수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2)겹침이음에서 A급 이음과 B급 이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급 이음:배치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소요 겹침이음길이 내 겹침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1/2이하인 경우

 B급 이음:(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A급 이음

위 기준에서 배치된 철근량이라 함은 현장에서 실제로 배근될 철근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A급 이음은 구조 해석결과 필요한 철근량의 2배 이상을 배근하도록 설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10가닥의 철근이 필요한 부재에 20가닥의 철근을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소요 겹침이음길이라고 함은 겹침이음한 철근을 축으로 배근될 철근들이 직각 방향으로

배열되는 거리를 말한다.

배치된 철근의 1/2을 겹침이음하는 경우 또는 이음이 요구되는 철근의 1/2을 엇갈리게 배근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반수이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요 겹침이음 길이 내에서 1/2을 겹침이음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구조설계시 해석에 의하여 계산된 소요철근량 보다 2배이상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A급이음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설계기준이나 설계도에  A급 이음을 적용하도록 명시된 경우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소요 겹침이음 길이

 

 

) B급 이음

B급이음은 A급이음을 제외한 모든 인장철근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최대응력점을 피하여 철근을 이음 하고, 이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거동을

보완하기 위해 이음 위치를 서로 엇갈리게 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모든 인장철근은 이 원칙에 따라

배근하여야 한다.

 

 

2. C급이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급이음은 A급이음을 제외한 모든 인장철근의 이음에 적용된다.

최대응력점을 피하여 철근을 이음 하고, 이음 위치를 1/2이상 서로 엇갈리게 한다면 C급 이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한편,특정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최대응력점을 피하여 이음할 수 없고 또 이음 위치를

1/2이상 서로 엇갈리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근하여야 할까?

 C급 이음이란 이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최대응력점을 피하여 이음할 수 없고 나아가 이음

 위치를 1/2이내 서로 엇갈리게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특별기준이다.

 

           그러므로 C급이음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음 길이는 일반적으로 A급 이음의 1.7배(1.7ld)이다.

                                    

 

 

           ※불가피한 경우 기둥 주철근의 C급 이음 적용 사례

                하단부에서의 이음은 적용된 설계기준이나 계수하중 또는 축력 그리고  건축물의 중요도 등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C급이음의 본질은 특정된 현장에서만 적용가능한 특별시방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래 그림의 사례가 모든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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