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자료

도로관리실무-도로점용(연결)허가 중심 (국토교통부, 2016.12)

galaxyan 2021. 3. 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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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1. 개 념

도로의 관리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거나 공용될 도로에

대하여 그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보수 등 관리청이 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와 도로의

점용에 관한 허가제, 재해의 복구, 위험요소의 제거 및 부담금 등의

부과 등이 그 주요내용임

2. 도로관리청

1) 원칙적인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3조)

ㅇ 고속 일반국도(지선을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

ㅇ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ㅇ 기타의 도로는 그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2) 예외적인 도로관리청

ㅇ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도로법 제112조)

ㅇ 일반국도 및 지방도

ㅇ 도시 군계획시설 도로 등 준용도로

ㅇ 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제12조)

ㅇ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 간에 협의

하여 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함 (도로법 제24조)

ㅇ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중복되면 중복된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의 규정 적용 (도로법 제22조)

3) 도로관리청의 권한

ㅇ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 (도로법 제6조)

ㅇ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 (도로법 제31조)

ㅇ 노선의 인정․폐지․변경 및 공고

ㅇ 도로구역의 결정 및 도로관리에 관한 협의

ㅇ 도로의 사용과 폐지

ㅇ 점용료․통행료의 징수

ㅇ 각종 위반 행위의 처리

도로점용허가

1. 도로점용의 성격

1) 도로점용의 의의

ㅇ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이른바 일반사용)되는 공공

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

(이른바 특별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혁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기능이외에 전기․가스․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임

2)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ㅇ 도로의 점용허가는 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위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점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재량에 속함3)

다만,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점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음

3) 도로점용허가의 효과

ㅇ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 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안전관리, 점용물 관리, 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함

2. 도로점용(연결)허가 대상

1) 점용(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ㅇ 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와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새로운 물건

설치 포함)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연결허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거나, 허가받

은사항을변경하려할때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실무(도로점용(연결)허가 중심)(국토교통부 2016.12).pdf
5.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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