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1. 개 념
도로의 관리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거나 공용될 도로에
대하여 그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보수 등 관리청이 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와 도로의
점용에 관한 허가제, 재해의 복구, 위험요소의 제거 및 부담금 등의
부과 등이 그 주요내용임
2. 도로관리청
1) 원칙적인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3조)
ㅇ 고속 일반국도(지선을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
ㅇ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ㅇ 기타의 도로는 그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2) 예외적인 도로관리청
ㅇ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도로법 제112조)
ㅇ 일반국도 및 지방도
ㅇ 도시 군계획시설 도로 등 준용도로
ㅇ 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제12조)
ㅇ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 간에 협의
하여 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함 (도로법 제24조)
ㅇ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중복되면 중복된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의 규정 적용 (도로법 제22조)
3) 도로관리청의 권한
ㅇ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 (도로법 제6조)
ㅇ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 (도로법 제31조)
ㅇ 노선의 인정․폐지․변경 및 공고
ㅇ 도로구역의 결정 및 도로관리에 관한 협의
ㅇ 도로의 사용과 폐지
ㅇ 점용료․통행료의 징수
ㅇ 각종 위반 행위의 처리
도로점용허가
1. 도로점용의 성격
1) 도로점용의 의의
ㅇ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이른바 일반사용)되는 공공
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
(이른바 특별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혁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기능이외에 전기․가스․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임
2)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ㅇ 도로의 점용허가는 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위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점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재량에 속함3)
다만,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점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음
3) 도로점용허가의 효과
ㅇ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 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안전관리, 점용물 관리, 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함
2. 도로점용(연결)허가 대상
1) 점용(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ㅇ 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와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새로운 물건
설치 포함)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연결허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거나, 허가받
은사항을변경하려할때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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