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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개정전문입니다(기술기준과-1732, '10.6.28)
지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시행일(2010.7.1) 현재 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지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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