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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공무상식 16

하도급의 사전승인 대상 및 해당 여부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1. 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설명자료(2020.10))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경우 ⇒ 제한없음 다만, 10억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2.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사전 승인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비 고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중간 생략"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계약유형별 계약금액 조정

구 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요구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포함) 턴키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존 비목 증 계약금액 조정없음 계약단가 ~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사이에서 협의 ※ 단, 협의결렬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함.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그전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동 사유로 조정된 단가를 봄. 단, 일부는 지수조정방법으로 ESC적용한 경우에 설계변경당시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낮을 가능성 및 재료비, 노무비 등 상승율의 차이등 현실적인 한계때문에..

설계변경 요건, 설계변경 사유

1. 설계변경사유 ○ 설계변경 요건 : 설계서의 변경사항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내역입찰 또는 총액입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 일괄입찰(또는 대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2항,제4항 계약체결 이전 ○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

계약유형별 설계서의 종류

계약유형별 설계서의 종류 ※ 단가설명서(단가에 관한 설명서)가 현장설명 당시에 교부된 현장설명서 자체에 동문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설계서에 해당함.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설계공모 기 제안입찰"이라고 함. ※ 수의계약공사/G2B의 경우, 2007.10.12 예규 개정시 견적서를 제출하는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토록 개정.(소규모공사업체 보호차원)

설계변경 관련 용어

1-2 설계변경 관련 용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현장설명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

물품원가심사 FLOW (충청북도)

1-1 설계변경 심사의 의의 설계변경심사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 하는 것을 말함 1-2 설계변경 관련 용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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