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설명자료(2020.10))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경우 ⇒ 제한없음 다만, 10억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2.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사전 승인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비 고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중간 생략"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