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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의 사전승인 대상 및 해당 여부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galaxyan 2024. 1.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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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설명자료(2020.10))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경우 ⇒ 제한없음

 

다만, 10억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2.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사전 승인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비 고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중간 생략"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하 생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생략"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중간 생략"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이하 생략"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내용 삭제
 
부 칙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제99조제3호의2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ㆍ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해당규정은 국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됨

 

 

 
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설명자료(2020.10) Q&A


Q3.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A3.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미만인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신설 2018. 12.31., 2019. 4. 30.>



Q4. 이미 시공중인 공사현장(지자체)에서 ‘21.1.1이후 하도급 공사 계약시 상대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A4. 2021.1.1.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례는 적용 불가

 

20.10-업역개편 건산법 개정사항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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