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오블완 21

낙석방지망 설치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낙석방지시설 편)

낙석방지망이란​망, 와이어로프 등 철망 및 강선재료를 사용하여 낙석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덮어 낙석 발생을 억제하며, ​낙석이 발생한 경우 돌이 튀지 않도록 방지망 밑으로 유도하는 보호공법 시설​비탈면 불연속면의 이완이 심화되어 낙석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철망으로 덮어 낙석을 예방하는 공법​방지망의 자중과 이완된 암석의 포획효과에 의해 암석의 운동에너지를 억제​​낙석방지망의 종류​비포켓식 / 포켓식​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철망과 절개면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이완암편을 절개면과 망 사이에 붙잡아 두는 시설​국내에서 주로 적용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기둥로프, 지주, 철망, 와이어로프 등으로 떨어지는 낙석을 철망에 충돌시킴으로써 낙석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낙석이 도로쪽으로 튀지 않고 하부로 흘러내리도록 유도​지주식..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와 배합강도, 호칭강도 구분

1. 정의1) 설계기준강도란 Con’c 부재 설계시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를 말하며​2) 배합강도는 Con’c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서 현장여건, 배합여건 등의 오차를 감안하여 설계기준강도의 1.15~1.2배정도 높게 나오도록 한 강도를 말한다 2.콘크리트 압축강도 재령기간1) 일반콘크리트 : 재령 28일 강도기준2) 댐콘크리트 : 재령 91일 강도기준3) 공장제품 : 재령 14일 강도기준4) 조기 압축강도 추정 : 현장 거푸집동바리 제거 등 현장 필요시(촉진 양생법 등)5) 재령 28일 강도기준 이유 : 실제 현장에서는 시험수조의 양생조건과 같은 환경조건을 만들 수 없고 재령 28일 이후에 현저한 강도 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 떄문​구 분설계기준강도배합 강도적용설계시 기준압축강도배합시 목표..

토목상식 2024.11.26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22.08    □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차로형’은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 안전성 강화  ㅇ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1차로형은 사고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340건→341건) 하였고, 특히 사고가 주로 회전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 ’10∼’18년 설치한 2차로형 138곳의 설치전 3년 평균과 설치후 1년 데이터를 분석 ** 교차로내 차량 엇갈림 179건(52%), 차량단독 등 102건(30%), 접근로 등 60건(17.6%)  -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2차..

설계자료 2024.11.25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라고 합니다. -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산업의 대중소업체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합적인 해결방안으로 대중소업체간 건설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3) 제도의 도입으로 하도급정보가 원도급정보와 ..

토목상식 2024.11.24

건설공사대장 작성 대상 및 기한, 미통보시 불이익

1.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   1) 건설공사대장 작성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라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원도급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하도급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  ① 관련 법규정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라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②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공공공사, 민간공사 불문하고 공사금액이 아래금액 이상일 경우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입니다.  ● 원도급 공사 :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공사● 하도급 공사 : 4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공사☞..

토목상식 2024.11.23

공사 보험료 등 확인 및 정산대상 구분, 정산기준

건설공사 경비사후정산 항목과 정산기준건설공사 경비 항목인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공사 준공 시 사후 정산해야하는 항목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 근거와 법령 내용 정산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공사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관련규정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5~6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4항~5항품..

토목상식 2024.11.22

교면방수 성능저하 원인 및 대책

교면방수 성능저하 원인 및 대책 I. 개요 1. 콘크리트 상판의 방수층은 교통차량에 의한 반복하중, 진동, 충격 전단 등의 역학적 작용, 온도 변화 등의 기상작용, 상판의 수축, 팽창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환경에 설치되며 2. 노면상의 빗물은 노견, 중앙분리대, 차도의 경계로부터 침입될뿐만 아니라 포장의 공극, 균열, 파손 개소 등으로부터 포장과 상단의 사이에 모이게 된다 3. 또한 철근 콘크리트 상단은 공용개시직후 비교적 건설초기단계에서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판과 포장층 사이의 체류수는 이 균열을 통해 침투한 후 철근의 부식을 야기 시키고 4. 또 콘크리트 중의 석회분을 유출시켜 콘크리트 자체의 중성화 현상을 촉진시켜 노후화 원인이 되기도 한다 5. 일반적인 교면 방수 시스템 구성도 II..

카테고리 없음 2024.11.21

최소차로폭 기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로구조규칙 )[시행 2015. 7. 7.]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2015. 7. 22., 일부개정]  제10조(차로) ① 도로의 차로 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 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차로 수는 교통흐름의 형태, 교통량의 시간별ㆍ방향별 분포, 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할 수 있다. ③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

토목상식 2024.11.20

[질의회신] 준공검사 :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의미는?

[질  의]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준공관련하여 질의합니다.상황 : 국가가 발주하여 신축중인 건물의 시행사와의 관계질의1 : 준공일로부터 14일이내란 준공일을 포함하여 14일인지 준공일다음날부터 14일인지 궁금합니다.질의2 : 14일에서 공휴일, 토요일이 포함되는것인지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회 신][질의요지]준공일로부터 14일이내의 의미[답변내용]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본인이 이행하..

토목상식 2024.11.19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적용 단가 및 제경비 비율

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제7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지방계약법」제2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액금액 조정  요건과 제외 사항 ​    가. (계약금액 조정 요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은 설계서변경이다. 설계서는 공..

카테고리 없음 2024.11.18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