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상식

건설공사대장 작성 대상 및 기한, 미통보시 불이익

galaxyan 2024. 11.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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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 
 

 

1) 건설공사대장 작성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원도급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

하도급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

 

 

① 관련 법규정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②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

공공공사, 민간공사 불문하고 공사금액이 아래금액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입니다.

 

 

● 원도급 공사 :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공사

● 하도급 공사 : 4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공사

☞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도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③ 통보대상이 아닌 공사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④ 통보기한

● 신규통보 :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통보 : 변경 및 추가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시 불이익

 

 

○ 건설공사대장을 통보기한(계약일,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건설공사대장을 공사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통보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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