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대장 작성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원도급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
하도급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
① 관련 법규정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②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
공공공사, 민간공사 불문하고 공사금액이 아래금액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입니다.
● 원도급 공사 :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공사
● 하도급 공사 : 4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공사
☞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도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③ 통보대상이 아닌 공사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④ 통보기한
● 신규통보 :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통보 : 변경 및 추가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시 불이익
○ 건설공사대장을 통보기한(계약일,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건설공사대장을 공사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통보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토목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와 배합강도, 호칭강도 구분 (0) | 2024.11.26 |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0) | 2024.11.24 |
공사 보험료 등 확인 및 정산대상 구분, 정산기준 (1) | 2024.11.22 |
최소차로폭 기준 (0) | 2024.11.20 |
[질의회신] 준공검사 :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의미는? (0)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