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험료 등 확인 및 정산대상 구분, 정산기준
건설공사 경비사후정산 항목과 정산기준건설공사 경비 항목인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공사 준공 시 사후 정산해야하는 항목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 근거와 법령 내용 정산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공사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관련규정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5~6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4항~5항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