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점검 절차, 위반시 조치사항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점검 절차, 위반시 조치사항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7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도급금액에 따라 노무비율을 따져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문에 제출대상과 제출시기, 제출방법, 위반 시 처벌방법, 준수여부 확인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1. 관련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70억원 미만)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