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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상식 4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시행일]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토목상식 2024.03.09

(건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특정공사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아래 박스안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박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

토목상식 2024.03.06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자가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 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검토의뢰를 진행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검토를 실시하여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발주청은 심사결과를 구분하여 부적정, 조건부적정일시 설계자에게 보완 요청을 진행하고, 적정일시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완료 되면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 에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기록 된다. * 검토시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

토목상식 2024.02.28

설계의 안전성 검토 소개

◎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 제도시행 이력 ..

토목상식 2024.02.28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설계의 안전성 작성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테이블입니다.구분상세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 비계 * 거..

토목상식 2024.02.28

설계안전성검토란?

설계안전성검토란 무엇인가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안전성 검토)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자력 시설공사는 제외).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

토목상식 2024.02.28

(골재) 골재의 종류 및 특성

1. 골재 - 채취장소의 용도지역에 따른 분류 ·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로 구분 ㅇ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와 물에 혼합하는 모래, 자갈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 크기에 따른 분류 : 잔골재(0.074mm이상), 굵은골재(4.76mm이상) - 생산방법에 의한 분류 : 천연골재, 인공골재 - 비중에 따른 분류 : 보통골재, 경량골재, 중량골재 ㅇ 한국공업규격(KS F부문)상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회반죽, 역청질 혼합물등과 같이 결합재에 의하여 뭉쳐서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는 건설용 광물질 재료로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것 - 크기에 따른 분류 : 잔골재(0.074mm이상), 굵은골재(4.76mm이상) - 용도에 따른..

토목상식 2024.02.26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특례 운용기준 page.18~19(3.배치기술자 평가방법)에 따르면, - 배치예정기술자를 착공후 공정율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자.항)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 공사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카.항) ---------------------------------------------------------------------- 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현장대리인 : 건산업 시행령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건설기술자 자. 낙찰자는 배치예정기술자를 해당공사 착공 후 공정률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

토목상식 2024.02.26

현장대리인 변경방법

현장대리인 변경방법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변경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진 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 확인표를 늘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 현장대리인 변경할 경우 변경계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계 신고서에는 공사명, 변경일, 사유 등을 기재하고 변경 전후의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는 인허가 관청에 배치일부터 일주일 이내 제출 확인 받습니다. 현장대리인이 퇴사한 후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현장대리인 변경 시 필요서류 1. 공문 2. 현..

토목상식 2024.02.26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대상과 시점, 의무사항 등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련 제도연혁과 제도현황 그리고 기준 적용대상과 사업단계별 발주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할 의무를 가진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발주청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19조..

토목상식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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