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상식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는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하여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06. 1. 1 시행)"중간 생략" * 직접시공계획서에는 자기인력·자재(구매포함), 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접시공 하는 부분만을 기재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부분의 금액은 직접시공에서 제외)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그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