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개정안 (2020.04.01)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0-292호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개정안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목적【설 명】중 “확인점검과 유지보수 등”을 “확인, 점검, 진단 등”으로 한다. 1.3 용어 정의 중 “점검하고, 유지보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를 “점검, 진단하기”로 하며, 【설 명】의 개별 용어는 일련번호 (1)∼(8)을 부여하고, (1) 고정식 점검시설 중 “교량점검 및 보수를”은 “교량 점검 및 진단을”로 하고, (4) 계단참은 “계단 도중에 둔 넓은 평탄한 부분”에서 “계단 입구 및 계단 도중에 둔 넓고 평탄한 부분”으로 한다. 1.5 점검시설의 조건 중 “점검자 및 유지보수자의”를 “점검자 또는 진단업무 수행자의”로 하며, 【설 명】의 (1) 및 (2) 중 “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