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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4

폐기물 처리업 허가 기준

1. 폐기물처리업의 주용 용어 정리1) “폐기물”이란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지정폐기물”이란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의료폐기물”이란보건ㆍ의료기관, 동물..

환경 2024.05.0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방법 및 허가기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타의 폐기물처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로 부터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면 그로 부터 2년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기술능력, 자본금,사업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허가기준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

환경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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