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참조 규격 및 기준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1996.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융착식 도료의 품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