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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안전 2024.05.09

폐기물 처리업 허가 기준

1. 폐기물처리업의 주용 용어 정리1) “폐기물”이란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지정폐기물”이란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의료폐기물”이란보건ㆍ의료기관, 동물..

환경 2024.05.02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의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

토목상식 2024.04.30

총액입찰 계약내역서 작성기준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계약된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시공업체가 착공내역서를 제츨할 당시 직접공사비는 설계금액으로 그대로 두고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를 조정하여 총액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착공내역을 수정하여 직접공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제경비는 요율대로 작성해서 착공내역서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질의) 1. 총액입찰로 공사를 낙찰을 받을 경우 계약내역서 작성 시 직접공사비는 그대로 두고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조정하여 총액금액을 맞춰서 계약을 할 수 있는가요?? 2. 일반적으로 제경비를 조정할 경우 이윤에서 조정하여 금액을 맞추는데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도 조정이 가능한 항목인지요?? 3. 총액입찰로 계약내역서 작성 시 직접공사비를 조정하여 ..

토목상식 2024.04.22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관련 법령 및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기술진..

토목상식 2024.04.18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 및 원칙(국토부 가이드라인)

https://www.codil.or.kr/policy/read.do;jsessionid=KTqA4V5bcLIvCX2P72DtR8HDKZnme0scAOx0PPtgJjz7yIPbnGWe1VTpEzpjvPzf.codil_servlet_engine1?bbsId=BBSMSTR_900000000006&nttId=12812&searchWrd=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건설정책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5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 공사 www.codil.or.kr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관련 법령 및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토목상식 2024.04.18

적정공사기간 산정 방법, 기준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관련 법령 및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제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4항 제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4항 제8호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부 공고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

토목상식 2024.04.18

휘니셔 포장폭 관련 제원

장비 주요제원 항목단위BF223CBF300C-2BF700CBF800C구분-아스팔트휘니셔 작업중량 kg 5100 9000 19800 21300 장비규격 mm 4365 x 1429 x 1895 5322 x 1740 x 3270 6460 x 2710 x 3910 6800 x 3000 x 3865 포장 폭 M 1.4~2.6 1.7~3.4 2.5~5.0 3.0~6.0 엔진 제조사 - PERKNS KUBOTA MTU 명칭 - PK404 D-22 V3307T 4R1000 - 냉각방식 - 수냉식 기통수 EA 4 6 마력 HP 50 75 174 184 호퍼 용량 m3 2.8 4.8 7.0 7.2 연료탱크 용량 L 110 95 285 315 브로셔 - 출처 : http://www.ginter.kr/sub_product2/..

토목상식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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