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억미만 공사의 특허공법 종합건설업체로의 하도급 가능여부 내용 당 현장은 10억원 미만공사로 특허공법 등록된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려고 하는데 하도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갑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④항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규정에 의거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수 없다 을설: 특허 신기술공법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하에 하도급할수 있다. 어느게 맞는사항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1-0714020 접수일시2024-01-22 13:08:00 담당자(연락처)남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