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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상식 48

10억미만 공사의 특허공법 종합건설업체로의 하도급 가능여부

제목 : 10억미만 공사의 특허공법 종합건설업체로의 하도급 가능여부 내용 당 현장은 10억원 미만공사로 특허공법 등록된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려고 하는데 하도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갑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④항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규정에 의거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수 없다 을설: 특허 신기술공법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하에 하도급할수 있다. 어느게 맞는사항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1-0714020 접수일시2024-01-22 13:08:00 담당자(연락처)남상우 ..

토목상식 2024.01.29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기준 및 해석 질의

당사는 특허공법이자 신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을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양식이 차이가 있어 협약체결시 혼선을 자주 빚는 바, 아래의 질의를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 하도급대금 정할 시 기술사용료 포함 여부(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기준 상이) 행정자치부 : 제4조(하도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기획재정부 : 제4조(하도급..

토목상식 2024.01.29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의 차이

"발주자"는 건설공사 전부를 건설압자에게 최초로 위탁하는 자 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인"은 흔히 말하는 원청으로서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자로서 도급인과 같은 의미이며,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를 "하수급인"이라 합니다.

토목상식 2024.01.19

공기단축기법

▒ 개요 ① 공기단축이란 정상적인 작업으로 공기내에 완료할 수 없을 때 시간외 작업 또는 자원의 대량 투입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기단축기법의 종류 ① MCX(Minimum Cost Expediting) 기법 ② SAM(Siemens Approximation Method) 기법 ③ LP(Linear Method) 기법 ▒ 최적공기 ① 일반적으로 공기단축시 직접비는 증가하며 간접비는 감소 ② 공기단축으로 인하여 직접비 및 간접비의 합이 최소가 되는 기간을 최적공기라 함 ▒ 비용구배 ① 비용구배 : 공기를 1일 단축하는데 추가되는 비용 ② 급속점 : 소요공기를 더 이상 단축할 수 없는 단축한계점 ▒ MCX 기법 1) 개요 ① MCX기법은 CPM의 핵심적인 이론으로 최소비용촉진기법 ② 각 요..

토목상식 2024.01.11

(측량용어) 광파기, 레벨 측량시 측량용어

광파기 측량시 CP(Control Point) : 측량보점 TP(Temporary Point) : 임시 측량보점 레벨측량시 B.M(Bench Mark) : 수준점 T.B.M(Temporary Bench Mark) : 임시수준점 B.S(Back Sight) : 후시 F.S(Fore Sight) : 전시 I.H(Instrument Height) : 기계고 G.H또는GL(Ground Height,Ground Level)) : 지반고 F.H또는DL(Final Height,Design Level)) : 계획고 TP(Tunning Point) : 전시(이기점) 단곡선 IP(Intersection Point) : 교점 IA(Intersection Angle) : 교각 R(Radius) : 곡선반경 TL(Tangent..

토목상식 2023.07.07

(측량용어) BP, IP, EP, CP, TBM, BM

BP(beginning point) : 설계되어 있는 노선의 시작점. IP(intersection point) : 직선과 직선의 교차점. 즉, 곡선 중심과 평행하게 있고 IP교차각과 원중심 내각과 동일(213번 두번째 자료보시면 이해되실 듯). EP(ending point) : 설계되어 있는 노선의 끝점. CP(curve point) : 측량시 노선 및 좌표 전개를 위한 기준 기계점. TBM(terminal bench marking) : 수준점 측량시 레벨의 최초중심점. BM(bench marking) & TP(turning point) : TBM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레벨 방향 전환점.

토목상식 2023.07.07

(측량 용어) .T.B.M 점과.....C.P점이란?

.T.B.M 점과.....C.P점이란? ― TBM이란 수준측량에서 쓰이는 용어로 TP(Turning Point 전환점)와 BM(Bench Mark기준점)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수준점으로 부터 측량 작업 지역 가까이 설치하는 임시기준점으로 쓰이는 점을 말하며. - CP(Control POInt)란 정식 측량용어가 아니고 도로설계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로, 지형측량을 실시하기위해 측량지역내에 기준점측량을 하여 설치한 점으로 도근점(圖根點) 이라 합니다.

토목상식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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