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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아파트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시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세를 적용하는데 안전관리비 집행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원금만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 시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는 총 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정산의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정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26, 2002.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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