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예규 제360호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개정안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보칙
5.1 재검토기한
(1) 국토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724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예규 제360호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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