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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의 연단거리란 받침의 끝에서 교각 또는 교대의 전면까지의 거리이고 강제받침인 경우와 탄성고무받침의 경우 각각 다른데 첨부파일의 그림과 같습니다.
<강재받침>
<탄성받침>
(1) 거더의 경간길이 100m이하 : S = 20 + 0.5L
(2) 거더의 경간길이 100m이상 : S = 30 + 0.4L
여기서, S : 받침연단거리(cm)
L : 거더의 경간길이(m)
교각 및 교대 상부의 받침면은 상부구조로부터 집중하중을 받는 부위를 연단거리가 짧으면 고정단에서는 교각 및 교대의
전면에서 콘크리트가 파손되거나 받침이 파손되는 가동단에서는 받침이 벗어나 심한 경우 주형이 낙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구조의 길이에 따라 도로교설계기준(2000. 7) 423쪽에서는 최소값을 정해놓았는데 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더의 경간길이 100m이하 : S = 20 + 0.5L
(2) 거더의 경간길이 100m이상 : S = 30 + 0.4L
여기서,
S : 받침연단거리(cm)
L : 거더의 경간길이(m)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표준시방서(1996. 4)의 572쪽의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 설계기준(2005) 5.4.교대,교각의 설계"상 내용
하부구조 정부(頂部)에 있어서 교축방향의 받침연단과 하부구조 정부 연단 사이의 거리, S(mm)는 다음의 값 이상으로 한다.
(1) 거더의 경간길이 l00 m 이하 : S=200+5 L (5.4.1)
(2) 거더의 경간길이 l00 m 이상 : S=300+4 L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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