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
예산사업관리과-4152 제정 2018.6.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달청 검토업무(이하 “물가변동 검토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총사업비”란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건설사업의 경우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 분, 지방자치단체 부담 분, 공공기관 부담 분 및 민간 부담 분을 포함한다. 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부담분과 국고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수요기관”이란 물가변동 검토를 의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물가변동 검토시스템”이란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2차 이후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 계약금액 조정은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어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 이 동시에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7. “물가변동적용대가”란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며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8. “조정신청일”이란 계약체결 후 기간요건(90일) 및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요건(3%)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하여 발주처가 접수한 날을 말한다.
9.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한다.
10. “계수”란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을 말한다.
11. “지수”란 각 비목군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12. “계약단가”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말한다.
13. “물가변동 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4. “입찰당시 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제4조(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조정기준일(기간 및 물가변동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동일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식만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신청 주체) ①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계약금액의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행정소요일수) ① 물가변동 검토업무 표준행정소요일수는 1회 차는 10일, 2회 차부터는 5일로 한다.
②제1항의 표준행정소요일수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1. 물가변동 관련 법규의 질의ㆍ해석 등으로 지연된 경우 그 기간
2.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그 기간
3. 수요기관에 물가변동 검토 신청 서류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고 협의한 기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표준행정소요일수 제외 사유가 해소되어 결과통보서 등이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로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
5. 당해 물가변동 검토요청서 접수일로부터 결과서 통보 기간 중 연속 휴무일이 2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제2장 물가변동 검토업무
제1절 검토요청서 접수
제7조(검토대상) 다음 각 호 사업의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시설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조달청장이 계약한 시설공사
제8조(검토 요청) 수요기관은 공사의 지수조정률은 별지서식 제1호 , 공사의 품목조정률은 별지서식 제2호, 건설사업관리용역 품목조정률은 별지서식 제3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지수조정률은 별지서식 제4호에 따라 검토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으로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검토요청서 접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물가변동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서식 등의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별지서식 등의 서류에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구비서류를 내부정보화시스템(EDI)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번호 부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검토 요청 시 입력한 자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가 자동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구분 | 요청연도 | 일련번호 |
② 구분은 총사업비대상 공사는 E, 총사업비대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은 K, 조달청 계약공사(총사업비 제외)는 H로 한다.
③ 일련번호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제11조(요청서의 반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1. 제7조에 규정된 검토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물가변동의 조정기준일, 각종지수 및 적용대가 산정이 명백히 틀려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토요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1항 제2호에 따라 반려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와 온나라 전자문서를 통해 수요기관에 반려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물가변동 검토
제12조(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고 비목군별 지수 등락률을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정하며 주요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가변동 기본요건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3. 비목군 분류 및 계수 산출
4. 비목별 물가변동 지수 산출
5.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6. 조정금액 산출
②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검토단계별 주요 확인사항은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와 같다.
제13조(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정하며 주요검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가변동 기본요건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3. 적용단가 결정
4. 등락률, 등락폭 산출
5.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6. 조정금액 산출
②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검토단계별 주요 확인사항은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와 같다.
제14조(단품조정 방법)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5조(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조정방법)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6조(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어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3절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검토결과 통보
제17조(조정검토의견서 작성 및 검토결과 통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절의 물가변동 검토내용에 따라 [별지서식 제5호] 또는 [별지서식 제6호]의 조정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정검토의견서를 수요기관에 나라장터와 온나라 전자문서를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할 수 있다.
1. 물가변동에 대한 검토 오류 등 명백한 재검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하였을 경우에는 재검토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검토의견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조정검토의견서를 수요기관에게 나라장터와 온나라 전자문서를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각종 지수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지수를 물가변동 검토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노무비
기계경비(국산기계경비와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표준시장단가(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부문으로 구분한다)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비목군
제20조(기록유지 및 통계) 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대한 통계(건수, 금액, 절감률 등)를 전산처리 및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공사 검토단계별 주요 확인사항
단계 | 구분 | 확인할 사항 | 비고 |
물가변동 요건충족 검토 |
요청구분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 조달청 발주 사업 □ |
||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 품목조정률 □ |
|||
물가변동 요건 |
기간요건 :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요건 : 물가변동 등락률이 입찰일 기준 3% 이상 증감 □ 기간 및 등락 요건 동시 충족 □ |
90일 기간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되는날을 의미함 | ||
검토요청 횟수 |
요청횟수 | 물가변동 2회이상 동시요청 □ | 순차검토 안내 |
제출서류확인 | 제출서류 확인목록 |
종합의견서 포함 양식 1식 □ 물가변동 접수공문 □ 계약서(최초계약, 변경계약,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서) □ 산출내역서(입찰당시, 최초계약, 변경계약) □ 기성,준공 도서 및 내역서, 지급 확인서 혹은 통장사본 □ 선금 청구서 및 지급확인서 혹은 통장사본 □ 예정공정표 □ 공정보고 □ 기타 참고사항 □ |
종합의견서 기관직인 총괄표 감독날인 예정공정표 감독날인 |
작성자료 검토 |
물가변동 조정방법 |
계약서상의 조정방법과 일치 여부 □ |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산출내역서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 | |||
신규비목 | 신규비목 발생 여부 □ 신규비목 별도 작성 □ 신규비목관련 설계변경 자료 제출 □ |
물가변동 적용 및 제외대가 구분의 적정성 |
제외대가 | 지수산출용(예정/실행 중 빠른 공정) □ 조정금액산출용(예정/실행/기성 중 빠른 공정) □ 예정공정표 여부 □ 물가변동신청일(접수일) 이전 기성(준공)대가 지급현황 체크 □ PS공제 여부 □ 공사손해보험 제외 여부 □ |
||
기성(준공) | 물가변동신청일(접수일) 이전 신청 기성(준공)대가 제외 여부 □ | |||
합계 | 적용대가와 제외대가의 합이 계약금액과 일치 □ | |||
제비율 정산대상 |
법정경비(퇴직공제, 연금 등)가 공정율 대로 제외 되었는지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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