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에서는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비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고 현장에 산정된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테일이 실력을 키웁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표1의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별표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별표1 공사종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