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공무상식

(2023.07.10)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galaxyan 2024. 3. 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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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변경 내용

-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

등급 당초 변경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1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950억원~1700억원 950억원~1200억원 900억원~1400억원 800억원~1200억원
3 550억원~950억원 550억원~950억원 570억원~900억원 520억원~800억원
4 400억원~550억원 400억원~550억원 370억원~570억원 340억원~520억원
5 220억원~400억원 220억원~400억원 220억원~370억원 210억원~340억원
6 140억원~220억원 130억원~220억원 140억원~220억원 130억원~210억원
7 고시금액~140억원 고시금액~130억원 고시금액~140억원 고시금액~130억원

 

○ 적용 시기

- 2023. 7. 10.(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30706).xlsx
0.08MB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30706).xlsx
0.09MB

 

문화재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30706).xlsx
0.08MB

 

 

 

출처:

https://www.kseis.co.kr/bbs/data/dataDetail.do?bbs_seq=897816123301

 

(2023.07.10)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한국표준품셈정보원 > 자료

○ 관련 근거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변경 내용 -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 등급 당초 변경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

www.kse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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