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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34

2020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보고서

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개요 ㅇ 조사기준기간 : 2019. 9. 1 ~ 9. 30 ㅇ 조사기간 : 2019. 10. 1 ~ 10. 31 ㅇ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ㅇ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23개 직종 4. 공표일(적용시점): 2020. 1. 1 부터

2021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2021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사비 견적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1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출처 :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64&cms_site_id=&sel_tab=&searchctg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spend_buildingcost&dataId=37900&pageIndex=1

[유권해석] 표준시장단가 반영 문의 (2020-10-14)

표준시장단가 반영 문의 2020-10-14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경우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

[유권해석] 신규단가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강제성 유무

신규단가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강제성 유무 2020-08-10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

설계도서 검토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

[유권해석] 설계변경시 표준시장 단가 적용여부

171430 2017-08-23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1655 표준시장 단가 적용여부 질의내용 종합심사제 현장으로 설계시 사토운반단가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였고 사토운반거리 : 30km, 운반속도 : 30/35km/hr 미확정 설계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토운반거리 : 42.05km, 운반속도 : 현장입구(7/8km/kr)→4차선도로30/35km/hr→ 사토장 입구 (7/8km/kr)로 구간별로 변경하여 실정보고 하려고 합니다. 질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항의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다. 신규단가 적용에 있어 아래 사항중 3번 항목을 적..

[유권해석]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단가 산출방법

번호 192415 회신일자 2018-12-18 분류제목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제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단가 산출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단가 산출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에 신규비목단가를 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20조 3항 1절에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절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현장에서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품목은 설계시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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