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품의 설계변경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제품)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4항에 따라 설계 반영 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고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은채 도면에 특수 기호나 영문으로 표기된 특허제품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받은 시공사는 특허제품이 반영된 것을 모르고 일반제품의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