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도로법』에 규정된 각종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와 기타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중요 도로에 사용되는 표층, 중간층, 기층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및 해당 기관의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정의 (1)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 등에 적절한 양의 아스팔트와 필요시 첨가재료를 넣어서 이를 약 16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 혼합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여 시공하는 것이다. (2)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이상의 품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