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PS단가와 LS단가의 차이 (원어, 뜻은?)

galaxyan 2021. 4. 8. 13:08
728x90
반응형
SMALL

LS(lump-sum contract : 定額請負)

    전공정을 청부하여 총공사비를 청부 금액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 PS(provisional contract : 假契約)

    정식의 청부 계약을 맺기 전에 행하여 지는 계약, 민간 공사에서는 상세 설계가

    미정인 경우나 대폭적인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맺어진다.

    관청 공사에서는 지방 자치제에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청부 업자와

    계약하고부터 의회에서 승인되기까지의 사이가 이에 해당한다

 

 ◈ 운영실태

 - LS(lump-sum contract) : 변경 불가하며 미공표 공종

   ◇ 단가산출서상에서 총액 또는 단위당 가격을 산출하여 내역서에 총액 또는 단위

      당 가격을 기재

   ◇ 공내역서에 금액을 미기재(미공표)

   ◇ 입찰후 단가, 금액의 변경불가

  - PS(provisional contract) : 변경 가능하며 공표(공내역서 기재)공종

   ◇ 단가산출서상에서 총액 또는 일위대가를 산출하여 내역서에 총액 또는 단위당

      가격을 기재

   ◇ 공내역서에 금액을 공표(조달청에서 내역서에 공표하여야할 공종을 PS로 규정함)

   ◇ 입찰후 단가, 금액의 변경가능(실비정산)

 

 ◈ 문제점 : 조달청에서는 PS를 정산가능하나 반드시 공표가격으로 해석함

            --> 현장설명때 공내역서에 명기하여 투찰자에게 알려줌

    - 현행 1식 적용공종(LS, PS)

   ◇ 공사손해보험료, 정기안전점검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폐기물처리비,

      가설도로, 시험비, 현장사무소 등 기타

 

◈ 대 책 : 조달청에서 시행하는바와 같이 1식 단가중

          1. 정산(변경)가능한 공표가격은 PS로 표기

          2. 정산(변경)불가한 미공표가격은 LS로 표기

          3. 정산(변경)가능한 기타 가격은 식」으로 표기하되 단가설명서에 변경

             가능 함을 명기함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