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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경우 및 설계도서 검토 시기 질의

galaxyan 2025. 9. 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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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경우 및 설계도서 검토 시기 질의

 

 
질의내용

무더위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4월 2일 시설공사 입찰공고하여 2015년 6월 8일 도급계약(장기계속공사) 체결한 내역입찰 공사로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각항 및 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내역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당 현장은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장으로 지침서 제77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의 ②항의 내용 중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시기가 전체 공사착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공종별 시공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제77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질의 3 - 질의 2번의 내용 중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이 전체 공사착공을 의미한다면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검토시 미발견(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후 공정별 시공전에 발견되어 보고시 당초 설계도서 검토시 누락 및 보고 기간 경과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한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입찰(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계약이라고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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