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공조달계약 입찰용어 정리-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1-1. 추정가격 =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 공사원가1-2.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용2-1. 예정가격 = 추정금액 - 관급자재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2-2. 예정금액 = 공사원가(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2-3.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추정가격 + 부가세) 산출을 위한 가격 추정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공사원가) + 부가세] + 관급자재비용 = 예정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1-1. 추정가격 =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 가. 추정가격의 의미"추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