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
건설회사가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의 4대보험료 중 연금,건강,장기요양 납부영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기성금 지급시 해당 납부보험료를 지급받고, 공사완료시 지급금액과
당초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후정산 적용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 연금,건강,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성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부담한 보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공사완료시 보험료를 사후정산한다는 것은 보험료 지급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로, 산출내역서상 명시금액 이상의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사후정산 도입배경
현장의 4대보험료가 낙찰률과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보험가입을 회피하고 이에따라
건설업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하도급사의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어려움 또한 가중되어, 건설현장 사회보험료를
공사원가내역에 명시하고 계약을 통해 보험료를 기성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후정산' 제도가 2007년 도입.
3. 사후정산 적용 사업장
사후정산제도는 공공공사, 민간공사 관계없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사에 적용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여야 하며,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여 해당 공사현장이 건강·
국민 사업장 분리적용을 받는다.
4.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 절차
1) (입찰공고) 공공공사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보험료 사후정산 내용에 대해 안내
2) (사후정산약정)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현장의 발주자와 수급인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실제노무비 수준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험료를 계상하며,
이를 사후정산하도록 하는 약정 체결
3) (분리적용신고) 건설현장별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여 현장별로 분리적용
4) (납부보험료수령) 기성청구시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기성금 지급시
해당 보험료 금액을 수령
5) (준공시사후정산) 공사완료시 해당 현장의 총 납부보험료를 산출내역서상 명시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최종 정산·지급
2018년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기준이 개정되면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사후정산 제도의 활용이 더욱 중요
1개월 이상 공사의 경우, 건설회사는 사후정산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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