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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 보증 관계

galaxyan 2024. 12. 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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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도급 직 불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고 이에 따라 지급보증도 면제된다.
대체로 영세한 하수급인들은 자금 사정이 열악하므로 매월 기성을 지급해야 현장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도급은 행정적 부담으로 2~3개월마다 기성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설계 변경, 추가공사 등으로 계약 변경 전 선 시공이 많아 직 불을 기다려서는 자금이 부족하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 불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 수급인이 먼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의 직불에서는 제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경우에 더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이 지나서 직불 합의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 해제되고 원 수급인이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법제 13조의 2 제 10항에 의해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 2055719). 직불 합의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보증금 청구요건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수급인이 하 수급인에게 기성을 지급함으로써 직불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지 또는 파기되었고 그로부터 30일 이 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계약보증금 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지급의 경위, 일부 발주자 직불이행 등의 이유로 배척하였다.

한편, 직불 합의서가 ‘원 수급인에 의해 대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경우, 법 제 14조 제 1항 제 2호의 직불 합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직불 합의의 취지, 양측에 청구할 수 있어 오히려 하수급인이 더욱 보호된다는 등의 이유로 하수급인의 직불청구권과 함께 원수급인의 대금지급청구권이 존속하는 합의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가 합 564159).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다.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는 하도급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계약 체결 초기에 이루어지는 직불 합의의 경우 그 대상은 결국 장래에 시 공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이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직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다 5410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은 각각 하도급 계약에서 중요한 보증 제도이며, 그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아래에 주요 차이점과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 목적: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장하여 하도급 업체(수급인)가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
  • 주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음.
  • 내용: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대신 지급.
  • 법적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적용 사례: 건설, 제조 등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 체불 방지.

2. 계약이행 보증

  • 목적: 하도급 업체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를 보호.
  • 주체: 하도급 업체(수급인)가 원사업자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음.
  • 내용: 하도급 업체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보증기관이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보상.
  • 법적 근거: 민간 계약 및 공공 계약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됨.
  • 적용 사례: 건설 현장에서 일정 및 품질 기준 미준수 방지.

3.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의 관계

  1. 대칭적 보증: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를 보호.
    • 계약이행 보증은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를 보호.
  2. 법적 의무와 권리: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법적으로 일정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계약이행 보증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발급 요구가 결정될 수 있음.
  3. 상호보완적 역할:
    •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의 신뢰를 높이고 계약의 안정성을 증대.
    • 보증 기관의 개입으로 분쟁 발생 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4. 유의점

  •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하도급 업체는 계약이행 보증을 통해 이행 의지를 증명해야 원활한 계약이 가능.
  • 보증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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