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점 명확화
- 설계의 종류나 명칭과 관계없이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시공사의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조치 마련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사 입찰 시 미리 고지
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한 구체화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간소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이 적은 내용은 작성항목에서 제외
-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서식 개정
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개편
- 설계단계에서 시공 절차와 방법이 확정되는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조치를 작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등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작성 대상에서 삭제
마.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개편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에 따라 시공사가 시행할 구체적인 안전조치 이행계획과 공사 초기에 사용하는 주요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계획을 작성하도록 작성
바.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시 발주자의 책무 명확화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시 발주자가 전문가에게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사항을 구체화
사. 부칙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시 행 일 : 2024년 7월 1일
다. 합 의 : 별도 의견 없음
라. 기 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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