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 기준법령
(1)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발주자”라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도
(2)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3)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한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 ·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1) 기본안전보건대장 :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 :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안전보건대장 :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Q.안전보건대장은 무엇인가요?
A.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
Q.안전보건대장은 누가하는 것인가요?
A.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 발주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 설계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 시공자
Q.법적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나요?
A.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 대장 등)
Q.미이행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산업안전보건법 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Q.안전보건대장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기본안전보건대장 : 계획단계(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단계(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단계(건설공사 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9.>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9.>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공사 발주자의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가 도입 시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과 관련된 법령의 최초 발효 시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건설공사 발주자의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가 도입된 2019년 1월 15일의 법률 개정 이후, 실제로 시행된 날짜는 2020년 1월 16일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특히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부터 발주자가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근거합니다.
즉,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 법령의 최초 시행일은 2020년 1월 16일입니다.
(법률 개정일은 2019년 1월 15일이지만, 실제 시행 및 적용은 2020년 1월 16일부터입니다.)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발주자의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가 도입 시기 (0) | 2025.06.30 |
---|---|
안전보건대장 및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안내 (0) | 2025.06.29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1) | 2025.06.29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 (2) | 2025.06.29 |
2024년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0) | 2024.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