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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31

산업안전관리비의 설계변경 시 조정 계산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에서는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비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고 현장에 산정된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테일이 실력을 키웁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표1의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별표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별표1 공사종류 및 ..

안전 2024.05.11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안전 2024.05.09

공사금액별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기준 및 자격(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총공사비 20억 이상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서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할 의무를 가짐(주로 현장소장)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비 50억 이상~12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비 120억(토목150억) 이상 ~ 800억 미만: 1명 이상 공사비 800억이상 ~ 1,500억미만: 2명 이상 공사비 1,500억이상~1조이상: 3~11명 이상 자격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등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비 1억~120억미만 횟수 : 월 2회 이상(공사 기간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8회마다 1회 방문지도)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비 800억 (토목1,000억) 이상: 1명 이상 보건관리자 자격..

안전 2024.03.2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상 공사비란?

http://concm.net/ttboard/ttboard.cgi?act=view&code=13240&bname=QA1&page=4 TTBOARD ======================================================== 다음은 '미누아리'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의 규모도 concm.ne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사급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 다만, 관급자재 중..

안전 2024.03.27

개정된 신설법안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주의할 사항

① 시공사 임의대로 정기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할수 없으며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의뢰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 후 정기안전점검 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안전 2024.03.27

정기안전점검 업체 선정절차

2018년 12월31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및 2019년 6월25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7월1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함)하는 건설공사부터는 건설 사업자가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지정된 기관을 통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위와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 1. 정기안전점검 법령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

안전 2024.03.2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참여자*별 CSI 검토의뢰 업무 절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 개정 일자 : 2022. 12. 1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2023.10. 국토안전관리원

안전 2024.03.27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수립기준 및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기준(2020.12.)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수립기준 및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기준 (2020.12.) 국토안전관리원 [별표 1]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3 [별표 2] 건설공사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목 7 [별표 3] 계획서 세부 검토기준 8 [별표 4] 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보고서 목차 17 [별표 5] 안전점검결과 세부 검토기준 19

안전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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