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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46

건설공사 보건관리자 선임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제16조 및 영 별표5)에 의거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현장에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금액 800억 기준(토목 1,000억) 1,400억이 증가하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 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하여야 함 Q1) 공사금액 2,200억원 건설공사에 법상 보건관리자 의무 선임 수는? ○ 원칙적으로 공사금액 800(토목 1,000)억원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1명 선임에서 1,400억이 추가되면 총 2,200억(토목 2,400억원)으로 2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공사금액이 2,2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200명 이상..

안전 2024.03.09

【관리감독자】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공사착공서류를 제출 시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20억원 미만의 공사시에는 무자격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가 지정하면 되는지, 소정의 교육이라면 무자격자가 어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따라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교육절차도 당연..

안전 2024.03.09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관련 [별표7] 참고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총괄 안전관리계획 1.공사개요 1.1 개요서 작성의 적정성 1.2 공사현장 현황도 및 첨부서류 구성여부의 적정성 2.현장여건분석 2.1 주변지장물에 대한 현황, 조사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서류 첨부 2.2 위험분석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2.3 지반조건에 대한 자료 및 검토 3.시공 중 위험요소 저감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3.1 현장 주변 지하매설물 및 지반침하 방지 계획 수립 여부 3.2 인접시설물 또는 인접지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검토/수립 4.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4.1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 4.2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5...

안전 2024.03.06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수립대상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구분상세..

안전 2024.02.28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근거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5항 ※ 제62조제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 ※ 제101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

안전 2024.02.28

안전관리계획서란?

▣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관련근거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 2024.02.28

[질의회신]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죄와 벌은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본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이며,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 1. 질의 1 관련  「산업안..

안전 2024.02.26

[질의회신]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질 의 ○ 아파트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시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세를 적용하는데 안전관리비 집행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원금만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는 총 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정산의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정산하여야 할 것이..

안전 2024.02.22

[질의회신] 추가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

질 의 ○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보다 추가집행되었을 경우 공사 완료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발주처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추가집행된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의 부담이다. 을.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된 비용이므로 발주처에서 실적정산하여 추가계상해 주어야 한다.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초과 사용한 금액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발주자가 위 기준..

안전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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