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제16조 및 영 별표5)에 의거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현장에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금액 800억 기준(토목 1,000억) 1,400억이 증가하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 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하여야 함 Q1) 공사금액 2,200억원 건설공사에 법상 보건관리자 의무 선임 수는? ○ 원칙적으로 공사금액 800(토목 1,000)억원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1명 선임에서 1,400억이 추가되면 총 2,200억(토목 2,400억원)으로 2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공사금액이 2,2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20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