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5항 ※ 제62조제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 ※ 제101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